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5.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2103),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27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피고인이 2012. 11. 중순경 대구 중구 F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H 1톤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문짝의 열쇠박스를 뜯어 대구 중구 I에 있는 J공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열쇠점에서 열쇠를 만든 후 그 열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31. 0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자 G은 K의 오기임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29,7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