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6 2017고단159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학원의 강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학원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01. 09. 1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빌딩에 있는 ‘F’ 일 산점에서, 필라 테스 강사로서 피해자 H( 여, 41세) 을 비롯하여 필라테스를 배우러 온 수강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운동 강사는 수강생들 로 하여금 각자의 수준에 맞게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동 동작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 기구 위로 올라가 ' 스탠딩 트라 이셉' 이라는 동작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운동 능력으로는 무리인 동작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 기구 위에서 떨어져 얼굴부터 그 곳 바닥으로 그대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비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필라 테스 강 사인 위 A로 하여금 필라테스를 배우러 온 수강생들을 상대로 능력과 수준에 맞게 기구를 사용하거나 동작을 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운동기구나 바닥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A가 필라 테스 강의를 하던 중 그 수강 생인 위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 기구 위에서 떨어져 얼굴부터 그 곳 바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