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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나32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2.경부터 피고 운영의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에서 필라테스를 수강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3. 11시부터 위 스포츠센터에서 강사 E로부터 리포머(reformer) 운동을 하는 사람이 슬라이딩 보드{캐리지(carriage), 기구 본체와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에 눕거나 앉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핸드 스트랩을 당기거나 늦추어 캐리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근력운동을 하는 기구이다. 를 이용하여 닐링(kneeling) 동작 무릎과 발가락만을 캐리지에 댄 채 무릎으로 선 자세이다.

에 관한 필라테스 레슨을 받던 중 갑자기 캐리지 위에서 중심을 잃고 상체가 앞쪽으로 꼬꾸라지면서 원고의 안면이 앞쪽의 철제 바에 부딪혀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필라테스 레슨은 리포머 5대가 놓여진 곳에서 원고 외 2명의 수강생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E는 가운데 리포머에서 자세를 취하면서 지도하였고, 그 왼쪽으로는 두 명의 수강생이 리포머를 이용하였으며, 원고는 E의 오른쪽 옆에 있는 리포머를 이용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는 수강생들에게 리포머의 스프링을 걸라고 하거나 닐링(kneeling 동작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는 하였으나 리포머 스프링의 연결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수강생들이 동작을 제대로 취하는지를 계속 주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E가 왼쪽의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레슨을 진행하느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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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