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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10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 C호, D호에 있는 ‘E’에서 필라테스 강사로서 피해자 F(여, 36세)을 비롯하여 필라테스를 배우러 온 수강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운동강사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수준에 맞게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동 동작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8. 14. 13:00경 위 E에서 트라페즈 테이블 바로 앞에 보수( 균형감각 및 민첩성 향상을 위한 반원형 돔 형태의 고무소재 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수를 이용한 스텝운동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운동능력으로는 무리인 동작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스텝운동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수(BOSU) 운동기구는 고무재질의 약 25인치(약 60cm)의 반원형 모양으로, 계단 오르내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수를 오르내리는 것을 기본 동작으로 한다.

보수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등 운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구로,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준비운동(warming u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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