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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0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견인차량 운전기사로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해자 D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나 보험사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89만 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며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정상적인 수리비인 490만 원보다 많은 6,908,000원의 허위견적서를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그 차액 부분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갈 또는 사기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갈범행의 피해자 D을 위하여 89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공갈 또는 사기 범행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수법과 경위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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