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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갈 내지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판시 제3 내지 9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갈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2013. 5. 중순경의 범행이고, 판시 제2항의 공갈미수 범행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4. 3. 중순경의 범행이며, 판시 제3항의 공갈 범행은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4. 10. 말경의 범행으로서 위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 저질러진 점, 비교적 단기간에 저질러진 판시 제3 내지 6항의 공갈 범행 및 공갈 미수 범행의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 내지 6의 각 공갈 내지 공갈미수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행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 업주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유흥주점 단속반에서 나왔다면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노래연습장 업주를 공갈하는 등의 방법으로 6명의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점 업주를 기망하여 양주 등을 제공받아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주점 업주에게 붙잡혀 도망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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