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535
상습공갈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 동안 28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