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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8고단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가장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운전기사나 버스회사를 협박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08:40 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앞 버스 정류장 (C 범계 역 방면 )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편안 운수( 주) 소속 F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피고인의 왼손을 버스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마치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 현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버스회사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사고 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금 지급을 거절하며 편안 운수( 주 )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기사 E을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편안 운수( 주) 로 하여금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후, 2017. 7. 17. 경 이에 속은 ( 주) 삼성화 재해 상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합의 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 (G)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14:55 경 서울 은평구 불광천 길 410-17 응 암 3 동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 세절 역 방면 )에서 H이 운행하는 I( 주) 소속 J 마을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이 닫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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