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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3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고, 이에 반하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증인바,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F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1층 ‘E’ 주점의 점장이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6. 01: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22,000원에 판매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F이 G(H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소주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F은 경찰에서 ‘E’의 업주인 I나 종업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 등을 판매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적발된 이후 I 등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F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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