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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 22:00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D(17세, 여)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등 29,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인 D,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청소년인 D은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증인신문 기일에도 외관상 상당히 앳된 모습으로 청소년임이 분명해 보였던 점,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아직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이 발급되기 전이라 신분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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