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 22:00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D(17세, 여)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등 29,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인 D,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청소년인 D은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증인신문 기일에도 외관상 상당히 앳된 모습으로 청소년임이 분명해 보였던 점,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아직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이 발급되기 전이라 신분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