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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정7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 23:3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 4 병,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 외에 F( 여, 18세 )에게도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F이 아는 술집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점에 처음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F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이 사건 전에도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전력이 2회나 있는 사실, ③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손님 G과 H는 F 일행이 이전에 손님으로 온 적이 있었고 이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F 일행이 신분증 검사를 또 하느냐고 짜증을 내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F의 신분증 검사를 한 바 있고 그 당시 F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F에 대하여도 미성년자 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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