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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불당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26세)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를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24,0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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