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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2:25경 밀양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5. 22:0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F에 있는 G 위 뚝길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H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뚝길 형태의 좌 우굽이 도로가 연속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6세)이 운전하는 J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 통원진료와 치료 및 7일간의 약 처방을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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