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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6. 04:10경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달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2 신림사거리 부근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방면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B 투싼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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