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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단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24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번영로 지하도 방향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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