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810-1 목동타운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 오거리 쪽에서 홍익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선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68세, 남) 운전의 F 다이너스티 개인택시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43에 있는 문래삼환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달
5. 00:08경 서울 양천구 목동 810-1에 있는 목동타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