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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7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4. 17:35경 수원시 팔달구 C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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