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9. 06: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06:2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29. 06: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06:4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25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