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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정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적절히 수정함. 『2012고정608』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영서종합철거 앞 삼거리상을 원주역에서 중앙볼링장쪽으로 직진하다

운전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D(34세, 남)이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역에서 직진하여 오다 중앙로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운전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후렌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수리비 316,107원 상당의 커버-리어범퍼등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628』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량을 원주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0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 수사보고(FAX조사)

1. 현장사진 『2012고정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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