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9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공사금액 약 2억 7,000만 원에 건축주인 C으로부터 구두로 도급받아 2013. 9. 10.부터 2014. 3. 7.까지 시공하였고,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2014. 2. 19.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D가 판넬자재 등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에서 2.5m 높이의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여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D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