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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H, I, J, K, L에 있는 M공사 중 건축 및 기계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관련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수원시 팔달구 N건물 4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M공사를 O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7. 21. 09:5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M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48세)에게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 캐노피 지붕 자재(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작업 현장 높이가 2미터 이상임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 캐노피 지붕 자재(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부재를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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