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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29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주)B의 실질적 대표로서 김천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상북도 G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8. 17. 설립된 법인으로, 김천농협으로부터 위 'F 공사'를 7,315,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4. 1. 27.부터 2014. 2. 7.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범죄사실을 증거관계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14:20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주)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5세)를 사용하여 약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2단) 작업발판 위에서 전선트레이를 분리하고 전선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되 그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와 작업대를 안전고리로 연결하게 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2. 6. 14:2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2단) 작업발판 위에서 전선트레이를 분리하고 전선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와 작업대를 안전고리로 연결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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