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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3. 01:30경 군포시 B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속의 회사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E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4,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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