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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4 륜 구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0:1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일 때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7 세 )으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여 도로에 전도시키고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61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0:11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4 륜 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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