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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595 기업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러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도로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도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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