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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0.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를 봉명 2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전에 피고 인의 위 차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 인의 위 차량을 뒤따라 와서 그 앞에 정지한 G 운전의 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 과실의 부존재, 물적 피해 회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차량(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0.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를 봉명 2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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