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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를 사창 사거리 쪽에서 봉명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9 세) 가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정지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결과도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도 작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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