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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봉명 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 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봉정사거리 쪽에서 봉명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 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4,558,6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장소 위성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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