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18. 12:0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가구제조 업체 공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자신보다 앞선 위치에 있던 피해자 G(G, 23세) 가 한국 사람의 자리를 맡아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같은 날 17:30 경 퇴근 무렵에 위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가격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0 경 피해자 G의 사촌형인 피해자 H(H, 34세 )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싸움이 벌어질 경우 피해자들을 가해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에 있던 주방용 칼을 각각 1 개씩 챙겨 소지한 다음, I와 함께 약속 장소인 인천 서구 마 전동 산 85-33에 있는 가현 산 등산로 입구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준비한 주방용 칼을 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과 I는 같은 날 22:00 경 위 가현 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H으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먼저 가격 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2.5cm) 을 수 차례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J, 24세) 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I는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불상) 로 피해자 H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K(K, 31세) 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 흉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 열상을,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