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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24 2014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태국인으로서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G(23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24세)는 베트남인으로서, 피해자 G은 피고인들과 함께 F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는 밀양시 J에 있는 K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2014. 10. 11. 09:30경 위 F 2층 기숙사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고장난 변기를 사용하자 이를 나무랐고, 이로 인하여 몸싸움까지 하였던 일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

B는 2014. 10. 11. 17:40경 위 F 기계실 계단 앞에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위 기계실 2층 기숙사 방안에 있다가 피고인 B가 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 길이 19cm)를 들고 피고인 C와 함께 위 계단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대치한 상태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엉겨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과도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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