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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1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서로 간에 벌이던 실랑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H의 팔을 잡은 후 업어치기를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H으로 하여금 부근의 공사장 펜스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C도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부근의 공사장 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친척지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F 사장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에 대해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목격한 술에 취한 피해자 A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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