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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20고정3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9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여성 샤워실에서, 그전 위 센터에서 수영 강습 중이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수영 핀(이른바 ‘오리발’)이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3. 19. 1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던 위 제1항 기재 센터의 셔틀버스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붙잡고 팔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감싸 안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버스 내외부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들 중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목격자들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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