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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4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614호, 714호, 715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0: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14호에서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시각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G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15호에서 G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5. 8. 19. 21: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614호에서 E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시각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G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15호에서 G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 행의를 하게 하고, 같은 시각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으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K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14호에서 K으로 하여금 손으로 J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6.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 F,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사진,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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