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15:4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서 사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위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양수하면서 피고인 A을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의 상호를 ‘G’로 변경한 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30.부터 같은 해 12. 4. 23:30경까지 위 ‘G’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 H, I, J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E,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현장채증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단속사진, 부동산임대차게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