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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18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9.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방 3개, 객실 5개, 주방,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01:30경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E 등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9.경부터 2012.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8.경부터 위 가항 기재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F, G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21:45경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H 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손과 입 등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8.경부터 2012.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H의 자인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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