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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7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705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커피 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입금하면 커피 머신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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