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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나60846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합의해제 주장 피고는 2014. 11. 28.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원고가 중도금에 대한 이자 대납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이자대납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계약해제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의 2014. 11. 28.자 계약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가 원고의 2014. 11. 28.자 계약해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 따라 송달이 의제되지 않음은 제1심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2015. 4. 22.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중도금은 원고가 사용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대출받은 중도금은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금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돈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이자대납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받은 중도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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