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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343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갑 제12호증)”을 “(갑 제6호증 시험결과통보서, 이는 갑 제12호증의 1과 동일하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독일에서 실시하는 피고의 안전화 시험에 대한 준비와 협의를 하고 독일 본사에 피고의 안전화를 전달한 다음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인증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독일 본사의 시험 이후 피고에게 시험결과를 통지하고 피고의 안전화에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보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결과보고서의 국문 번역문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8, 9, 10, 13, 14,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안전화가 유럽규격에 맞는지 검토하였고, 피고와의 미팅을 통하여 제품규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검사를 위한 샘플 준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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