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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0012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인정사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1심판결 제4쪽 5행부터 6행까지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판결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토지(982㎡)와 그에 접한 경기 양평군 E 답 298㎡(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및 위 구조물의 소유자 D로부터 부당이득금(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의 2016. 11. 10.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원고의 위 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9,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구조물 철거 의무는 원고의 소유권 인수의무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철거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의 인근 토지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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