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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나55902
분양대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본소에서의 원고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제3조 제(4)항 제③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2. 4. 30.자 계약해제 통보(이하 ‘원고의 해제’라 한다

)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51,0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서의 피고 주장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계약해제권자는 분양자인 피고이고, 설령 원고에게 해제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 또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금 및 피고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5. 3. 17.자 계약해제 통보(이하 ‘피고의 해제’라 한다)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77,190,902원과 그 중 입주종료일까지의 이자 44,093,012원에 대한 2013. 1. 1.부터 2015. 1. 15.까지의 약정연체료 13,238,710원을 더한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해야 할 중도금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28,126,809원을 뺀 나머지 62,302,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해제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 등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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