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50233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14,495원 및 그 중 44,299,095원에대하여2015. 11. 14.부터 2015. 12. 28.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보증에 따라 대출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