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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1: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2세)에게 “남편.바굴놈이나.쪽기난.놈이나..없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0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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