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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일 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과 성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여, 34세)는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10. 25. 22:00경 시흥시 C, D호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중 “언제 하나”라고 보내고 피해자가 “멀여 ”라고 답하니 피해자에게 “섹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7. 10. 26. 1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요일에 오셔서 자고 가세요”, “자는 건 모텔에서 자면 되잖아요”, “항상 아쉬움은 남는 법이니까요”,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쉬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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