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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정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28. 15:57경 피해자 E와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난 야동도 좋아하고 밝히는 스타일” 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은 날 여자로 봐도 밝히지 않고 점잖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진짜 처녀 , 안 건드려 , 남자 아닌 애들만 봤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만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계속해서 “처녀구나” 라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에 있었으며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말인 점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50만 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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