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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85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돈과 목걸이를 돌려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1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 및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3. 12.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및 금목걸이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1. 28.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7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맡긴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13. 12. 말경 딸과 함께 피고인에게 위 돈과 금목걸이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14. 1. 6.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달 12.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돈 중 7,000,000원과 금목걸이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과 금목걸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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