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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42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1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 및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및 금목걸이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D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사용한 300만원도 피해자와의 관계, 보관된 돈의 성격에 비추어 횡령의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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