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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948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노2859호 피고인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8.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C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매와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3. 12. 18.경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2013. 12. 말경 C이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전 C에게 3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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