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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5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7년 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1.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09. 12. 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네 소유의 주택을 팔아서 형님인 F의 돈과 합쳐 노후에 살 원룸 건물을 하나 매입한 뒤 세를 받으며 살자, 그 소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룸을 매수한다거나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 자의 소유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G) 계좌로 2009. 12. 11. 2,000만원, 2009. 1. 4. 9,000만원, 2010. 1. 12. 1,900만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0. 3. 2. 1,000만 원권 수표 10 장, 2010. 3. 4. 1,000만 원권 수표 2 장 및 5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억 5,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2억 5,400만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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