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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5. 01:08경 네이버 D 사이트에서 피해자 E가 순금 10돈의 목걸이, 반지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에 금목걸이를 구매한다고 하여 영등포역에서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100,000원 권 수표(수표번호 F~G) 16장과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농협 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교부한 위 수표는 피고인 A가 2013. 5. 말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PC방 화장실 내에서 습득한 것으로 2013. 5. 1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시최고절차에 들어가 2013. 9. 2.경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금목걸이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와 금목걸이 거래를 하면서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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