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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단1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BM]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M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0』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BO(15 세), 피해자 BP(15 세), 피해자 BQ(14 세), 피해자 BR(14 세) 의 동네 선배들인바, 2017. 2. 26. 12:00 ~14 :00 경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 피해자 BR을 광주시 BS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불러 청소를 시킨 후 돌려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7. 2. 26. 19:30 경 위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낮에 너희들이 청소를 하고 간 뒤, 집 안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없어 졌다.

너희들이 훔쳐 가지 않았으면 돈을 찾아내라. 돈을 찾아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못 간다.

” 고 말하며, 플라스틱 구두 주걱과 나무 빗자루 채로 피해자 BR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M도 합세하여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 BR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R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R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 BR의 머리, 목, 귀, 오른팔, 왼손 가락 등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엉덩이 부위를 각 2~3 회 때리고, 피고인 BM도 이에 합세하여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머리 부위를 각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R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O, 피해자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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